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적 거리두기 (문단 편집) == 수칙 == 사람 보호, 환경 보호,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법은 아래와 같다. * 사람 보호 * '''개인: [[손씻기]], 기침 예절, 고령,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마스크 착용''' * 보건의료인, 의심환자: 마스크 착용 * 환경 보호 * 소독 강화 * '''공용물품 사용 제한/금지'''[*예시 물컵(가정), 식판(학교 등)] * 적정 환기 (가급적 자연 환기) * 사회적 거리두기(Social distancing) * '''[[행정규칙|행정명령]]''': 전염병의 유행 수준에 대응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모임에 대한 '''집합제한 및 집합금지''' 조치. 사실상 [[대한민국|한국]]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은 개인의 [[수인의무]] 범위를 규정하는 행정 조치를 일컫는 표현으로 주로 쓰인다. * 경증환자[* [[https://m.health.chosun.com/svc/news_view.html?contid=2020022603366#a|확진자의 80.9%는 경증(mild)환자이며 치사율은 없다.]]] → [[자가격리]][* 대한민국의 경우 [[생활치료센터]]에서 치료] * 중증환자[* [[https://m.health.chosun.com/svc/news_view.html?contid=2020022603366#a|확진자의 13.8%가 중증(severe)환자이며 병원에서 치료만 잘 이루어지면 치사율은 낮다. 경증과 중증이 아닌 4.7%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심각(Critical)으로 구별되며 치사율이 무려 '''49%'''이다.]]] → 병원격리 * 보육시설, 학교: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으로 학교운영이 어려운 경우 고려 * 직장: 근무시간 유연제, '''한시적 재택근무''', 직원간 밀집도 줄이기, 화상회의 등으로 대면 보고 줄이기, 고객 대면 응대 최소화, 근무시간 중 개인보호구 사용, 유증상자 발생시 자가격리 지원, 회사차원의 환경위생 관리 강화 * '''단체행사: 대규모 행사 취소, 연기, 축소 조정''' * 교통 이동 통제: 치명률이 높은 심각한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음[*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시행된 적이 없다.][* 시행된다면 이런식으로 될 것 같다. [[https://youtu.be/YLKJTcZhpZQ]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